장성소방서 소방교 이태양
장성소방서 소방교 이태양

농도 전남은 볏짚, 논둑 소각행위 자체를 농업행위로 인식하고 또한 논·밭둑 소각이 해충을 제거한다는 근거 부족한 정보로 인해 매년 산불이나 화재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업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아 소각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기본법과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에서 정한 사전 불피움 신고 없이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최근 3년간 장성군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출동은 405건으로 한 해 평균 135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러한 신고 중 356건이 오인 신고 처리됨으로써 출동력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로 인해 출동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피움 신고를 사전에 해야 하는데 신고는 장성소방서 전 부서 또는 국번없이 119에서 가능하다.

또한 불피움 신고는 주간에만 할 수 있고 생활쓰레기나 비닐과 같은 영농폐기물 소각행위는 할 수 없으며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인지 전선이나 통신케이블과 같은 시설이 땅속에 매설되어있거나 공중에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초속 2m가 넘는 바람이 불 때는 소각을 중지하고 화재발생 시 대응 가능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가 불가능할 경우, 직접 불을 끄는 것보다 119에 신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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