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출석82명 중 75명 투표 찬성 35표, 반대 38표 정관개정안 '부결'
농협, 정관개정은 내년 선거 때문이 아니라 법령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
내년 2.15일까지 정관개정 못하면 박형구 조합장 출마 못해

장성농협이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비상임조합장’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위해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과반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 이유는 ‘비상임조합장’ 제도가 도입되면 조합장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내년 3.8 조합장 선거에 현직 박형구 조합장이 4선 출마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으로 알려져 정관개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장성농협은 지난 26일 ‘2022년 제2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해 농협법을 근거로 비상임조합장 도입 위해 정관개정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출석 82명 중 75명이 투표해 찬성 35표, 반대 38표(무효,기권 각1표)로 정관개정안은 부결됐다.

▲장성농협은 비상임조합장을 왜 도입하려고 하는가?

농협의 규모가 커지면서 농협경영은 전문경영인(상임이사)이 맡고 조합원의 권익증진이나 대외활동은 비상임조합장이 맡아 업무를 분산하자는 것이다.

비상임조합장 도입은 농협법 제45조에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성농협의 자산총액은 2691억원으로 법에 명시된 2500억원이 넘어 비상임조합장을 도입해야 할 상황이다.

▲대의원 과반은 왜 비상임조합장 도입을 반대하는가?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는 연임제한이 없다. 현재 정관대로라면 3선 박형구 조합장은 내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조합장을 도입하게 되면 박 조합장은 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사실 비상임조합장 도입으로 정관이 개정되면 박 조합장은 4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모 대의원은 “이번에 대의원 중 과반이 정관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박 조합장의 4선 도전을 반대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의원회 정관변경 부결로 비상임조합장 도입은 무산됐는가?

이번 대의원회에서 부결이 정관개정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 장성농협에 따르면, 내년 3.8 조합장 선거일을 공고하는 2022년 2월 16일 전까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정관을 변경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비상임조합장 도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장성농협 관계자는 "만약 내년 2월 15일까지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농협법 제 164조 제1항에 따른 법령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 2월 15일까지 비상임조합장 도입을 위한 정관을 개정하려는 것은 내년 조합장 선거 때문이 아니라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면서 “대의원에게 정관개정 이유를 충분히 더 설명한 후 다시 대의원회를 개최해 정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장성농협의 비상임조합장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은 농협법을 준수하는 문제보다 내년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현 박 조합장이 4선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여부가 더 큰 관심사다. 내년에 자천타천 출마설이 돌고 있는 구서종 장성농협 이사, 반정진 전 장성청년회의소 회장, 임동섭 전 장성군의회 의장은 박 조합장의 4선 출마를 탐탁치 않게 여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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