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소방장 엄영선
장성소방서 소방장 엄영선

골든타임은 여러 곳에 존재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골든타임이 있을까 싶다. 바로 소방차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화재의 경우 신속하게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초기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화재의 급격한 확산으로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인명피해 발생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또한, 구급출동 시 심정지 환자는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 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빠른 응급처치를 요 하고 뇌졸중 환자는 수 시간 내로 치료 가능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심각한 휴유증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소방출동로 확보가 우선되어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소방차 양보 의무는 어길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8년 6월 27일부터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등 막대한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1백만 원까지도 부과 가능하게 되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양보이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소방 출동로 확보는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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