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신안군 공무원 벌금 300만원, 장성군 이장 벌금 100만원’ ‘파면’

공무원이나 이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없다.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장성군 모 이장은 벌금 100만원, 신안군 공무원은 벌금 300만원 형을 받고 모두 파면됐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 공무원,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 장성군에서는 공무원과 이장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장성군에서 공무원, 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지 ‘지역사회에서 아는 처지에 차마 고발하지 못 할 뿐이다’는 것이 지역민의 저변에 깔린 정서로 인식돼 있다.

“공무원, 이장 등 불법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제보한 A씨는 “마을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군수를 만나서 부탁해야 된다고 해서 이장이랑 몇 명이서 군수를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승진한 공직자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노골적으로 군수 업적을 홍보하고 다니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민원을 제기했더니 해당 부서 과장에게서 전화와 원래 안되는데 군수님을 찾아가 부탁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면서 “공무원이 군수를 왕으로 착각하고 군수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말했다.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다가 발각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018년 장성군수 선거에서 C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 그 후 C이장은 이장 파면과 동시에 농협 임원 자격도 상실됐다.

2019년 신안군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파면됐고(2019.9.6. 신안신문), 2020년 창원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4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경남일보 2020.11.10.)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는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공무원,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동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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