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접수

장성군선관위는 내년 2022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할 ‘공정선거지원단’ 및 정치관계법 안내를 담당할 ‘선거안내요원’,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담당할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11. 29.(월) ∼ 12. 7.(화)이며, 선발된 인원은 1월부터 근무하게 된다.(모집시기 및 인원은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모집안내문 참조)

지원자는 지원 서식을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장성군선관위에 전자우편·등기우편을 통하여 접수하면 되며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된다.

선발된 자는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며 1일 임금은 ‘공정선거지원단’은 임무에 따라 73,280원 또는 80,656원, ‘선거안내요원’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은 80,656원(실비 등 별도지급)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061-394-1390)에 문의하거나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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