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 ‘노인 안전’ 일환

장성경찰서(서장 배승관)는 14일 “치매 노인 안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 “노인 안전” 일환으로 장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장성군청 치매안심센터가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치매 노인 실종 및 발견 사례를 공유하며 문제점과 예방대책을 논의하였다.

배승관 장성경찰서장은 “경찰에서는 치매 노인 뿐만 아니라 아동, 지적장애인 등 실종 우려가 높은 사회적 보호 대상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실종 예방 사전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관련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등록 참여를 당부하였다.

장성에서는 지난 2월에도 실종 신고된 치매 노인이 주거지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서 3시간 만에 경찰에 발견되는 등 최근 3년간 총 11건의 치매 노인 실종이 있었으나 모두 안전하게 발견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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