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차장 조례 개정안(차상현 의원 발의) 등 5건 원안 가결

장성군의회(의장 임동섭)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3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하반기에 열린 첫 임시회로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의 조례안과 ▲ 동화119 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1건, 총 5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다.

특히,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전용면적에 따라 세대당 기존 0.7 ~ 1대에서 1 ~ 1.5대로 강화함으로써 아파트 인근 주·정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차상현 의원은 “현재 관내 주요 아파트의 인근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추가로 들어서면 더욱 주차난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어 주차장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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