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솔라 유송중 대표(북이면 출신)

장성농협이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소란스럽다. 당사자인 노조 간부들은 부당한 인사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보복성 인사라 주장하고, 인사권자는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거친 후 시행한 정당한 인사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인사문제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농민조합원을 위해 설립된 농협의 노사갈등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썩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다.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렇지만, 농협 조직은 농민조합원에 뿌리를 둔 조직임을 명심해야 한다.

농협의 직원들도 엄연한 노동자이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농협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성과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그렇다. 그리고, 개별노동조합 활동으로 사용자인 조합장과의 협상에서 한계를 느끼면 산별노조로 갈아탄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의 조합원이 되는 방식이다. 이때부터의 협상은 보다 치열해진다. 종종 노조의 파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극단적인 노사갈등이 조합의 부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 경우 최대의 피해자는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이다. 장성농협 노동조합 역시 민주노총으로 갈아탔다. 인사를 둘러싼 노사갈등은 쉬 봉합되기 어려워 보인다.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라면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다. 이는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다. 선출직 조합장 입장에서 인사권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 종종 노조와의 마찰 과정에서 인사권자들은 징계권을 가지고 압박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장성농협의 인사 논란은 전보인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부당성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조활동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이것이 특권이 될 수는 없다. 공직에서의 인사나 사기업에서의 인사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있을 수 없다. 누군가 인사에서 혜택을 보았다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장성농협의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조합장의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서로 배치되었다고 인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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