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직장 그만두라는 것이냐? 농협, 아무 문제 없는 인사다

사진 왼쪽, 장성농협 노동조합 김영안 지부장(3급 팀장)이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북일지점. 김 지부장은 "일선영업창구배치와 일반 직원업부를 부여했다"면서 "부당한 인사 보복이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장성농협 노동조합 고모 사무국장(5급 과장)이 선택의 여지 없이 지난 14년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보험업무를 일반객장에서 하도록 한 것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이며 이는 보복성 인사다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장성농협이 노동조합 간부 2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 장성농협지부 김영안 지부장(3급 팀장)은 “지난 7월 1일자 6명의 인사에서 자신과 고 모 사무국장(4급 과장)에 대해서만 납득하기 힘든 업무분장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지부 결성 후 첫인사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해서 와해시키려는 조합장의 의도가 다분한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부장은 “장성농협에서 27년 근무했지만 이렇게 굴욕적인 인사는 처음이다”면서 “지난 7월 1일자 업무분장 전에는 장북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번 업무분장에서 3급 책임자이자 노조지부장인 자신을 북일지점 부지점장으로 인사하고 일선 영업창구 배치와 직원 업무를 담당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동조합 결성에 불만을 갖고 노조를 와해시키고 노조 간부를 망신 주기 위한 보복성 인사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김 지부장은 “노조 고모 사무국장은 건장한 4급 남자 책임자임에도 장성농협에서는 전례없이 영업 창구에 배치했다. 게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보험업무를 배정하는 이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노동조합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이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인사로써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직장을)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지난 6월 장성농협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조항에는 ‘노조간부 즉 지부장, 사무국장의 업무분장 시에는 노조활동에 방해 받지 않기 위해 본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업무분장을 실시한다’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장성농협의 입장과 노조 입장>
장성농협 조합장은 “6.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업무부장을 위한 사전 인사상담’을 시행결과 김 지부장과 문모 직원이 상담을 신청했다. 김 지부장은 ①현 근무지에서 그대로 근무 ② 본점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여성복지업무 종사 ③지점 부지점장을 희망했다. 업무분장결과 김 지부장에 대해 7월 1일자로 북일지점 부지점장으로 발령하고 기획, 총무 등의 업무를 맡겼다. 그 후 7월 5일 북일지점에 부지점장 책상을 마련해 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삼지점도 3급 팀장이 배치되어 부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분장은 아무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 김 지부장 주장은 농협 입장과 달랐다. “①, ②안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③안을 수용하면서 일선 창구에서 일선 업무를 보도록 했다가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배려하는 것처럼 했다”고 김 지부장은 주장했다. 또 서삼지점에서도 3급팀장이 부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농협측 주장에 대해서는 “서삼지점과는 상황이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서삼은 부지점장은 직원 1명이라도 같은팀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성농협은 고 사무국장(과장)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고 과장은 경제사업분야에서 14년 이상 근무했으니 다른업무를 희망했고, 지점에 근무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사무소 사정상 지점 근무는 어려우니 자출납, 모출납, 카드, 보험 중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싶냐고 상담했고,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어서 본점 보험주무로 업무분장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부장은 “14년된 남자 과장에게 신규직원 업무인 ‘모출납’, ‘자출납’ 아니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카드’, ‘보험’일을 할래? 라고 물어보면 보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였을 것이다”면서 “누가 봐도 보복성 인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25년 동안 동일부서, 동일업무만 보는 직원도 있고, 10년째 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3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있는데도 그들은 자리이동을 하지 않는다”면서 “이러고도 형평성 있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성농협 조합장은 “노동조합 가입직원들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장성농협 노동조합 김 지부장은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기 위한 업무분장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다시 만나서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지키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이런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여성복지업무,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를 하면서 고 사무국장이 보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싶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결성 배경과 향후 계획>
김지부장은 “우리 농협 직원들은 농업·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조합원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상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조합에서 한없이 무임금 무한봉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원들도 매일매일 생계를 위해 노동에 대한 댓가로 살아가는 근로자다. 이런 부당함이 누적돼 2019년 하반기 경 40여명이 참여해 단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 후 조합장은 직원들을 회유해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 결국 10여명만 남아 2020년 하반기에 단일노조에서 광주전남 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끝으로 “조합장의 인사권이라는 권봉으로 조직을 무려화시키는 이런한 행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면서 “이번 보복성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각종 법률검토를 통해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으로부터 장성농협을 구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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