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집행부의 긍정적 답변에 대체로 만족

장성군이 지난달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장성군지부(위원장 허영태. 이하 공노조)의 '조합원 및 직원 건의 질의안' 19개에 대해 최근 답변했다.

공노조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한 인사운영 시스템,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권리와 복지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 “격무부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고, 직장내 갑질과 성추행에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 기준에 따라 강력히 징계조치 하고, 조례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갑질민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직원들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등 19개 질문에 답변했다.

허영태 위원장은 “공노조 제4기 정식 출범 2개월 만에 노조원들의 복지부분에 대해 집행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성과를 이루었다”며 “집행부의 성의있고 긍정적인 답변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책이 많이 제시되어 직원들도 호응하고 있다. 특히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해서는 모두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앞으로 노조 권익 뿐만 아니라 장성군의 발전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상생’이라는 가치의 지향점을 두고,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면서 문제점을 풀어가겠다” 밝혔다.

<질의 내용이 포함된 장성군의 답변 내용 전문>

※ 모든 질의안에 대해서는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검토하겠다(또는 향후 추진)』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노조 측에 안내하겠습니다.

▲질문>1.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
가. 직원들은 타시군에 비해 승진 또는 전보인사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설왕설래 소문만 무성하므로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예측가능한 인사제도를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답변>󰋯인력관리계획 수립 : 매년 1월
- 인사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정기인사 시기, 근평시기 등) 수립
- 부서별 공문 발송 및 내부 게시망을 통해 공개
-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정기 공개(본인) : 연 2회

-인사 사전예고 : 3~5일 전(인사요인 및 직급별 승진 인원 등)

→ 인사운영은 「인사 관계 규정 및 제도」에 따라 엄밀히 적용해 승진후보자 명부 안에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해 상기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등 예측 가능하고 소통하는 인사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나. 덧붙여 공무원 전출입 등 모든 인사발령 시 온나라 공문시행을 통한 전직원 공람을 하여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중앙부처 및 도 전입시험 등 타 기관 전입 및 수시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답변>
-인사발령 : 해당부서에 공문을 시행, 새올 행정시스템 게시판 게시
-인사교류 : 1:1 상호교류 원칙(결원상황 등 인력운용 형편 감안)
→ 앞으로 인사발령 사항은 전 직원에게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사 교류는 적정 인원을 충원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형편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 근무여건 개선(순환보직제, 고충반영 인사, 사기진작 등)
가. 외부진단이든 내부진단이든 격무부서 조사와 직원들의 면담을 통해 충원, 순환근무 등 고충이 반영되고 격무업무 직원 인센티브 등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계획하고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할 계획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가요?

▶답변>
-지금까지 조직진단을 통해 필요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전 직원의 고충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인사 시에 다양한 방법(대면상담, 전화,메일 등)을 통해 직원 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직진단이 자칫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렬별․직급별, 노조 그리고 인사팀과 기획팀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고충을 해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나. 순환보직에 대한 부문은 특정부서(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등) 간 이동, 군청 사업부서와 사업소간 보직이동 미약, 읍면은 읍면간 이동이 대다수 반복되어 흔히 말하는 라인(일명 줄서기)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다양한 업무와 여러 부서를 거쳐야 업무역량이 증가하고, 상호 고충을 이해하여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인사에 있어 순환보직제를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도입시기와 의견수렴 방법 등) 추진할 계획입니까?

▶답변>
-전보인사를 함에 있어 필수보직기간(2년)을 최대한 준수하여 부서의 전입ㆍ전출자 희망과 개인 전보신청을 접수(업무회피자는 제외)해 직무 요건과 공무원 인적요건 및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환보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소수직렬은 순환전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

-앞으로도 업무침체 방지를 위해 장기 근무자는 최대한 순환전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인사 고충사항은 수시로 전화, 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상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 결원상황’과‘업무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업무 회피성’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고충해소에 어려움이 있지만,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다. 읍면에서는 서무와 회계업무를 신규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어 벅찬 업무 추진으로 애로가 있고, 군 부서 직원들도 업무 추진 시 애로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무경력 있고, 여러 부서 순환보직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면 효율적 업무추진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거나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질문>
라. 또한, 직원들이 본인 전공이 아닌 부서 및 읍면 배치에 대해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 인력활용을 위해 직렬에 따른 배치를 하지 않으려면 왜 직렬별로 공무원을 뽑았는지? 직렬별로 부서배치 및 사무분장이 이뤄져야 되고 부득이할 경우 업무는 유사한 전공분야로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충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이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답변>
-인사시에는 직급과 직렬을 고려하여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재적소에 임용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순환배치의 경우도 인사운용 상 필요한 부분으로 인사 상담을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의 경우 중간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서무․회계 업무를 보도록 읍면장에게 주지하고, 전공이 아닌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선하겠으며 직렬별․직급별, 노조와 인사팀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원 고충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질문>
마. 읍면 팀별 인력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부족한 팀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정규직 충원이 잘 안 되는 이유를 군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 고충에 반드시 인력 충원은 필요하다 보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어려울 경우 공무직 직원들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무분장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까?

▶답변>
-매년 인력 충원계획 수립 시, 예측 불가능한 결원요인 등까지 반영해 결원범위를 확대하여 도에 임용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년 충원요구 인원 : 71명) 다만, 요구인원 대비 합격인원 미달로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방전입 등도 적극 검토 중이나, 타 시군에서도 결원 상황으로 <1:1 교류 원칙>을 추진하고 있기에 일방전입은 다소 어려운 형편이지만, 인력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사무분장은 공공연대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제19조에 따라 업무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장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14조에서도 근무부서의 장은 사무분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일부 부서에서는 사무분장을 통해 업무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부서에서 실질적인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질문>
3.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은 최저연수 경과 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차별없이 승진 격무부서 또는 읍면 7급이하 공무원들은 위에서 언급한 특정부서 직원들에 비해 승진이 잘 안되고 “말로만 능력이 있다. 고생한다고 한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비난을 받는 직원이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승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습니다.

-승진임용은 임용하려는‘결원 수’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취지는 공감하나, 직급별 정원의 범위를 초과한 승진임용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격무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읍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가겠습니다.

▲질문>
4. 공무원 인사위원회(징계) 노조 임원 당연직 참여

공무직과 기간제 면접위원 참여는 지양하고 직원 징계 시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당연직 참여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직원 징계 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시에도 참석하여 재차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은 심의·의결에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 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라 소속부서 직근 상급자의 경우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징계대상 공무원의 입장 대변을 위한 노조 임원 당연직 참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5. 직장 내 갑질(막말, 무시발언 등)과 성추행 예방책 및 발생 시 징계

직장 내 갑질(막말, 무시발언 등)과 성추행 예방책 및 발생 시 징계에 대한 예방대책 및 발생 시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 매뉴얼과 제도적 운영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답변>
-직장 내 갑질, 성추행 시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징계 기준에 따라 강력히 징계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갑질’관련하여 현재

- 군 홈페이지에「갑질 및 공직비리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징계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제도화를 위해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제정(현재, 11개 기관(광역4, 기초 8) 제정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추행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교육 미실시)

-또한, 성희롱 고충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중에 있으며, (상담원 남1, 여1명 <남: 노조위원장, 여: 주민복지과 담당자>

- 성희롱 접수 시 상담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등 조사하고,
- 성희롱 확실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감사팀) 후,
- 종결결과 통보 및 지속적인 가해자와 피해자 관리 등의 절차로 운영돠고 있습니다.

▲질문>
6. 욕설․협박․폭력행위 민원 적극적 대응 직원 보호
욕설․협박․폭력행위 민원에 대해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고발 등 강력 대처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직원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사례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답변>
-특이민원 대응 및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위해 20년 6월부터 민원봉사과 및 11개 읍면 민원실에 경찰서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앞으로 특이(갑질)민원에 대해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직원들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7. 갑질민원․우월적 지위 압력․부당한 지시 거부 등 가칭 “갑질민원 대응 공무원 근무환경 지원 및 보호조례”제정 위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항한 직원들에게 괘씸죄가 아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인 우리 직원을 보호하는 조례가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갑질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최근에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도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8. 장성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관내 1시간 이상 2만원, 1시간 미만 1만원 또는 정액화)

1일 4시간 기준을 일괄 적용하다보니 세금 훔쳐먹는 좀도둑으로 비춰지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자가용을 이용 출장하여 운행 연료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이 소요 됩니다. 또한 차량사고 시 개인이 수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출장 여비의 조례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답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갈수록 엄격한 잣대로 여비지급 기준을 적용해 업무특성 상 단시간 수시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손해를 감수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년 3월 「공무원 여비 규정」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이 신설되어 해당 지자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조례상 여비지급 기준을 완화해 시행 중인 지자체가 일부 있으나 전남 도내에는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례개정 전까지는 현행 조례상으로도 말씀하신 4시간 미만 관내출장의 경우 하루 2회 이상(오전, 오후)인 경우, 출장시간에 관계없이 각 1만원씩(일 최대 2만원) 지급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수시 출장 공무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9. 휴일 등 근무 시 시간외수당 현실화(휴일근무수당 단가 적용)

휴일에도 불구하고 행사 등에 참여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초과수당 1일 4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직원들의 의견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할 계획은 있습니까?

▶답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 제외)하는 현업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현업공무원 지정요건이 아닌 일시적인 필요 또는 기관장의 단순 지시ㆍ명령에 따른 근무자는 휴일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기에 휴일 근무수당 지급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축제 등에 직원 참여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필요 또는 기관장의 단순 지시․명령에 따른 근무는 자제하되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시간(4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10. 연가보상비 보상일수 확정 시행
연가를 권장하더라도 시설직 직원들과 일부 직원들은 업무적 사정 등으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때에 따라 며칠을 보상해 준다. 더라 아니라더라 불만 아닌 불만이 표출됩니다. 해결방안으로 15일 이상 연가보상일을 확정하여 시행한다면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까?

▶답변>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 위한 근무여건 조성 위해 19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연가사용권장제-년10일 이상> 강력히 시행중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 에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① 권장연가일수(최소10일 이상)를 공지하고,
② 미사용 권장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에 대해서도 공지(기한규정은 없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많은 공무원이 연가사용이 어려웠기에 연가사용권장제 시행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통보를 받아 우리 군에서는 연가사용 권장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업무형편상 당해연도 연가 사용이 힘든 직원들을 위해 <연가저축제(이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가사용 확산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권장 연가일수(10일) 의무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는‘연가사용권장제’에 따를 경우 최대 12일 보상이 원칙이나, 노조측 제안을 수용해 최대 15일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상일수는 조기에 확정하여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연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11. 쾌적한 시설이 완비된 남․여 직원 휴게시설 설치

군청 내에는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대화를 하거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쾌적한 시설이 완비된 남․여 직원 휴게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근무환경이 향상되리라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답변>
-1992년에 건립된 군청사 건물은 의회와 함께 사용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업무공간마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최소한의 공간으로나마 여직원 휴게실은 3층에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 의회 청사 건립공사 완공 시 업무공간 재배치를 통해 남녀 휴게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질문>
12. 여성공무원 여성휴가 권장과 육아관련 시간 등 활용
여성공무원 여성휴가 권장해야 하고, 육아관련 시간 등은 활용 보장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보건 휴가를 여성휴가로 명칭을 변경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용어를 순화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에서 출산휴가, 난임치료 시술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여성보건휴가 등 여성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공직자도 육아시간을 사용 중에 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우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에서도“여성 보건휴가”로 명명하고 있음에 따라 호칭은 ‘여성휴가’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13. 단순노무 등 민간인 확대 제도화(직원 동원 금지)
장성군 직원들은 산불비상근무, 재난비상근무, 축제 교통근무 등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점차 단순 노무(근무) 등 민간인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희생만을 강조하고 부각 하여 동원하는 일이 많다는 인식이 있는데 공무원 권익보호 및 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가 되도록 민간인 확대를 제도화(직원 동원 금지)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비상근무의 종류)4호에 따르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산불 비상근무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재난상황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상황대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에 공무원 비상근무는 불가피하지만, 공무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산불진화대원(56명)을 채용하여 산불감시 및 진화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축제 교통근무 또한 작년부터 민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현장대처 및 관리 차원에서 필수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14. 우리 군내 휴양시설(펜션 등) 업무협약
관내 휴양시설(펜션 등)을 직원들이 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지원이 된다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직원들의 복지에도 적극적 지원으로 비춰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답변>
-휴양시설 할인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의 경우, 사업자 측면에서 생각할 때 특별할인 제공 시 할인으로 인한 손실금을 상쇄할만큼의 이용객 증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휴양시설과 단독 또는 일부 시설’과만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는 ‘특혜 시비’등의 문제 소지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시군 명의로 추진하지 못하고, 협약을 추진한 경우(광양 외 2)는 대규모 리조트와 체결한 사항이었습니다.

-향후 관내 모든 휴양시설에 대해 참여 여부 조사 후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협약을 추진해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15. 부서장 등 전결권 실질적 운영(쪽지보고 지양 포함)
가. 모든 사항은 군수의 결정을 받아 추진한다는 여론이 우세한데 전결 규칙대로 실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행정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처리의 신속성 및 능률성 향상을 위해 「장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칙 제5조에 따라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며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업무추진 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나. 또한 잦은 쪽지보고(타 시군 사례, 분석, 직제상 보고시 수정 등, 군수 보고시간을 고려하면 평균 1일 소요) 작성 등으로 다른 업무에 열중할 수 없고 쪽지보고 작성으로 시간이 허비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집단민원, 중요사업 외는 부서에서 처리하고 쪽지보고는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쪽지보고 여부는 지시사항에 의한 보고(집단민원, 중요사업 등) 외에 일반적인 필요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가급적 지양하도록 부서장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질문>
16. 근로자의 날(5. 1.) 특별휴무 실시
근로자의 날(5. 1.)에 타시군 행정기관에서도 특별휴무를 실시했거나 대체 특별휴무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장성군 공무원들에게 특별휴무를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답변>
-20년 8월, 우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포상휴가 부여> 조항이 신설함에 따라 올해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올해 근로자의 날 휴일)하여 시행여부 및 (시행할 경우)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17.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지원
군청 상조회비에서 인건비까지 지출하다보니 급식의 질이 떨어 진다고 생각,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양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의견?

▶답변>
-구내식당 급식의 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청 상조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3~4월중 개최 예정인 군청 상조회 20년 결산보고 시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질문>
18. 복지포인트 기본점수 상향 및 자기계발비 지원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복지포인트제도 설문이 시행되 었습니다만, 복지포인트 기본점수 상향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 오르고 있고, 장성군 거주 공무원에게 주는 포인트도 형평성 문제 점 등을 감안하여 다방면으로 검토 추진되기를 바라며 직원들의 심신피로 회복과 건강을 위하여 자기계발(취미 등)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해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복지포인트 기본점수 상향을 위해 올해 후생복지심의회에서는 복지 포인트 배정기준 중 부양가족점수와 관내거주점수 조정 등을 통해 기본점수를 인상(580천원→765천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인당 시행경비(2021년 1,360천원)내에서 편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단체보험, 건강검진, 상조물품 구입 등의 비용이 포함된 액수로, 지자체에서 임의로 복지포인트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행안부 강력제재)

-또한, 직원 취미활동 등 자기계발을 위해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동호회 결성 시 추가 지원하겠으며 동시에 직원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19. 점심 민원업무 휴무제 시행
전남 담양군․무안군, 경기 양평군․오산시, 전북 남원시, 경남 고성군 등이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민원인이 거의 찾지 않는 시간에 업무를 보느라 읍면은 점심 도시락을 싸와서 먹거나 개별적으로 식당에 가서 혼자 먹고 있으며 군청은 교대로 근무, 불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구입 비치하는 데 우리 군도 개선하자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점심시간(12~13시)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 인근의 담양군과 광주광역시 5개구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위해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제 시행하는 반면, 민원인 편의 제공 등의 사유로 도입을 포기하는 지자체도 있는

등 현재는 과도기적인 단계라 여겨집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의 경우 농촌 정서 등 공감대 형성 및 충분한 사전안내 후 금년 6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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