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망사형, 밸브형 안돼…식당서 식사 전후 착용해야

오늘(13일)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마스크 집중단속 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결혼식장, 목욕장, 요양시설, 식당, 카페 등으로 허가된 것 외 망사형이나 밸브형을 착용하거나 턱에 걸친 턱스크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단속반의 지지에 따르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를 내게 돼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만 14세 미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

또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다"면서 "각 부서별로 점검원이 현장을 나가 계도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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