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면서 전기, 가스 등 고정 지출에 대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30만원 상당(월 10만원, 3개월분)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성군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약국, 한약방을 비롯한 보건업과 부동산업, 유흥주점, 사행성 도박게임장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도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4월 7일~5월 29일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1인 사업체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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