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틀 마련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장성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 배경은 2019년 7월말 기준 전남의 총 인구 중 노인인구가 22.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목표를 비롯해 추진방향이나 지원계획, 영향평가, 재원조달, 연구 등을 포함한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안정성·편리성·접근성, 노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의 요소를 반영했으며, 시·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김한종 의원은“향후 전남은 농어촌이 많은 지역특성과 청년들의 전출 등을 고려하면 전남도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 된다”며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전남의 고령화는 필연적인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전남의 급격한 고령화에 맞추어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와 생활환경 조성 및 사회적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되기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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