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장 김태섭

지난 3월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이하‘병원협회’)은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증을 대신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로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고 접수창구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자격확인만 되면 진료를 접수하게 되므로 신분증 제시 및 확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 이러한 신분증 제시 및 확인 소홀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는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된 상태로 몸이 아프자 동거남의 누나 B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4년 동안 진료를 받았으며 369만원의 보험급여 진료비가 지급된 것이 적발되었다.

이처럼, 지인이나 친척 등에게 신분증을 대여해주거나 타인의 주민번호를 살짝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적발되지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따른 재정손실 규모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추정할 수조차 없다.

그렇다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범법행위로 적발 시 현재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진료비로 발생된 공단부담금 전액을 환수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진료기록을 갖게 되어 질병정보가 왜곡되므로 진료 시 정확한 진단‧치료가 불가능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왜곡된 질병정보는 민간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뜻하지 않게 가입제한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수급권이 없어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보험급여 혜택만 보는 ‘무임승차자’가 대부분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협회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올바른 진료정보를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정당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병‧의원 진료 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 제시 및 확인은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내가 낸 보험료를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므로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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