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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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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2-04-11 12:00:31

(공지)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주의하세요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지지자 간 상대 후보를 비난,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의 강도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성닷컴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선거운동기간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단, 지나친 후보자 비방은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하면 안됩니다. 비방하는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낙선시킬 목적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단,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인정받기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후보자비방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 또는 SNS에 퍼나르기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선거기간에는 허위사실 유포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작성일:2022-04-11 12:00:31 110.10.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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