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모든 조합원들께 공지하세요. 있는자만 임원하라는 정관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하세요, 있는자는 출자 한도를 출자해서 3년이면 피선거권이 있고, 30년이상 조합원을 한 조합원은 출자가 적어 피선거권이 없다, 대통령 피선거권이 재산이 얼마 이상, 세금 얼마 이상 납부자만 피선거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래된 조합원은 1년에 얼마씩 피선거권에 인정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있는자만 조합 임원을 하라는 조합정관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 된다고 본다. 모든 조합은 조합정관이 헌법에 합당 한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합은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모든 조합원들께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작성일:2022-01-05 10:33:05 106.243.1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