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중 2곳 만 장애인 운영

 

공공기관 자판기 운영권 장애인에게 넘겨야

14대 중 3대 만 장애인 운영


공공시설내에서 자판기나 매점 운영을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장성군 공공시설내에 설치된 자판기와 매점은 법과는 거의 거리가 멀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모·부자복지법 제1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의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허가와 관련하여 장애인, 모·부자가정, 65세이상 노인, 독립유공자가 신청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장성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산하기관에는 총 14대의 자판기와 2개의 매점이 있다. 그 중에서 북일면사무소와 문화센터에 있는 자동판매기만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무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청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자판기가 설치되었을 것이라는 변명을 하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에 대해서 운영권을 장애인 등 약자에게 양보할 생각은 없는 듯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설립되면 법에 명시된 것에 의해 장애인 등에게 먼저 운영권을 주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장성경찰서에도 자동판매기가 2대 있는데 경찰서 내부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희망자가 있다면 법에 따라 운영권을 넘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군의회에서는 1998년 ‘장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1월에 개정된 조례에도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이 조례에는 “군수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군수가 장애인의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책꽂이에서 먼지만 쌓인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군의회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생업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 법적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군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판매기와 매점을 장애인 등에게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희망자가 있으면 운영권을 이양하는 것이 복지 장성으로 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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