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판에서 변론 종결


유두석 군수 선거법위반 선고기일은 1월27일

30일 공판에서 변론 종결

유두석 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선고기일이 내년 1월 27일로 잡혔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30일 유 군수의 선거법위반 공판에서 검사, 피고인, 피고인측 변호사 모두 변론을 종결하고 2016년 1월 27일 오전 11:00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유 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고법에서 무죄로 본 호별방문(실과방문)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라며 사실상 유죄로 인정해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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