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례안, 2개 동의안, 1개 승인안 원안가결


군의회, 군수의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99% OK

16개 조례안, 2개 동의안, 1개 승인안 원안가결

장성군의회(의장 김재완)는 지난 19~20일 이틀간 제276회 임시회를 갖고 군수가 제출한 17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등 21개 부의안건 중에서 19건(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외)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했다. 또 21건의 부의안건 중 군의원이 발의한 것은 없고 모두 장성군수가 제출했다.

군의회가 수정가결한 1건은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8조(경관대상사업 등)에서 ‘거버넌스’를 ‘민관협력’으로 수정하라는 것이다. 보류한 1건은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 이유는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보류건을 제외하고는 군수가 제출한 안건을 100% 원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안가결한 내용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보조사업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분야별 보조사업명과 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는 기존 내용을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새로 제정된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위탁운영 부분은 편백힐링센터 등의 관련 조례안의 개정 내용과 같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장성군 임권택시테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 대상자를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 유공자,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했다.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양육비 지원 기준액이 높아졌다. 첫째아이는 1년간 12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둘째아이는 2년간 240만원에서 2년간 250만원으로, 셋째아이는 3년간 360만원에서 3년간 420만원으로, 셋째아이 이상은 3년간 360만원에서 4년간 1천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민간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된다는 이유를 들어 제안했고 군의회는 이에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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