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쌀만 담아 팔아야 ‘시정’ 촉구


RPC 고발, 외부쌀 드림빌 포대에 담아 팔아

군, 장성쌀만 담아 팔아야 ‘시정’ 촉구

고발인-외부쌀 매입 잘못이고 원산지표시 위반

농관원-법적 문제 없다  
 

장성군 모 인(또는 단체)이 최근 장성농협연합RPC(이하 RPC)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이하 농관원)과 장성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관계기관의 조사가 착수됐다.

고발된 내용은 “RPC에서 담양, 영광, 광주에서 벼를 매입해 장성에서 생산된 벼와 섞어 가공한 후 장성군 브랜드인 ‘드림빌’쌀 포대에 담아 판매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다”는 것이다.

RPC 기세진 대표는 “농관원 관계자가 어제(17일)다녀갔지만 원산지표시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기 대표는 먼저 외부에서 벼를 매입한 배경부터 설명했다. 기 대표는 “RPC 저장탱크 용량은 9000톤이지만 사일로(저장탱크) 내에서 쌀이 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8000톤이 적정량이다. 그동안 2012년 6928톤, 2013년 7008톤, 2014년 7241톤을 수매해 왔고 금년에는 8433톤을 수매해 적정량을 초과했다.”고 밝히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00톤씩 외지에서 벼를 받아왔고 금년에는 322톤을 받았다. 그 이유는 벼가 들어와야 (RPC)경영을 할 수 있는데 매입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지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 대표는 영광, 담양, 광주에서 벼를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장성쌀과 섞어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드림빌 쌀 포대에 ‘장성군에서 생산한’이 아니라 ‘개발한 농산물’이라고 표시돼 있고, 품질 표시사항에 국내산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브랜드명은 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상표등록이 돼 있을 것이고, 하나의 상표로만 본다. 원산지 개념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와 RPC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고 양곡관리법 위반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고, 결과를 고발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농관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드림빌 포대에 장성쌀이 아닌 외지 쌀을 담아서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면서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민 김 모씨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장성이 아닌 외지 쌀을 장성의 브랜드인 드림빌 쌀 포대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크다”면서 “RPC는 경영을 운운하면서 외부쌀을 장성쌀과 섞어 판매하는 것은 장성쌀의 상품 가치를 추락시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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