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지급명령신청

                                        변호사 김경진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흔히 대여금청구소송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면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즉 법원은 분쟁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렇게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지만, 채무자가 지급 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 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소송 절차로 옮겨져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여 소송 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에는 지급 명령 절차보다는 조정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저런 핑계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라면, 지금 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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