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변호사



과태료, 벌금, 범칙금?

변호사 김경진

운전 중 과속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어떤 분들은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벌금이나 과태료, 범칙금은 익숙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구분하려고 보면 쉽지 않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벌금, 범칙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먼저, 과태료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 것으로,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이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까진 아니지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재산형 형벌입니다. 따라서 이는 전과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즉, 일상생활에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 가벼운 경범죄위반자에게 정식재판을 대신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금전벌입니다. 즉 범칙금은 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경미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다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범칙금이 아닌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동일한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여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직접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고, 교통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도 부여됩니다.

이처럼 같은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른 처분을 하는 이유는, 범칙금 통고처분의 경우 경찰관이 직접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것인 반면, 무인카메라 단속은 카메라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알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차량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운전하다 단속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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