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를 비웃는 농촌공사


정부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원하면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은 장성군청, 경찰서, 교육기관, 농촌공사, 지적공사 등이다.


예를 들면 장성군청에서 마을에 건강관리실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얼마를 지원했고 누가 어떻게 공사를 했으며, 내부 건강기구 등은 어디에서 얼마에 구입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보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뭔가 구린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이다.


만약,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도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2월 농촌공사장성지사에 지사의 2007년도 예산, 지사장의 판공비, 년간 사업내역 등에 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예산과 판공비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지사장의 판공비는 별도로 없다”고 답했고 예산에 대해서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또 얼마 전, 민원이 있어서 농촌공사장성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시설물 현황 및 최근 3년간 보수·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농촌공사 장성지사는 지난번처럼 질문의 핵심부분에 해당하는 ‘최근3년간 보수·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도대체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보공개제도로도 들여다 볼 수 없는 농촌공사장성지사의 검은 속이 갈수록 궁금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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