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선거! 금품‧향응제공 관행 아직도 여전하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담당 김미선>

2015. 3. 11 실시하는 조합장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후보예정자등의 금품·향응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 전남지역 만해도 벌써 선관위에서 조치한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선거를 위탁받게 된 취지가 조합장선거에서의 돈 봉투의 관행을 좌시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에서 기인되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선관위의 단속의지 천명 및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금품·향응제공 등 위반행위가 선관위로 신고·제보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조합장선거에 즈음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 등 제공의 유혹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명절 선물을 빙자하여 조합원에게 굴비 등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구속기소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선거법에 명시된 기부행위제한사항을 위반하면 기부행위를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금전, 음식물,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그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우리 유권자들도 변해야 한다. 돈 봉투 등을 받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제공자가 있는 것이다. 입후보예정자등이 주는 금품·향응 등을 단호히 배격하고 선관위에 신고·제보한다면 섣불리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설 연휴 기간 중에 각종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설 연휴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설날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다. 설날의 의미를 되살려 지금까지 조합장선거에서 구태 연하게 되풀이되어 온 돈 봉투 등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선거회의를 주도하고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선진화된 선거관리시스템을 전파하는 등 세계선거사에 중심에 서 있다. 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기억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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