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하루빨리 고쳐져야 할 것들

25년 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으로 병원 문턱이 매우 낮아졌고 공단이 국민에게 건강한 삶을 증진시켜 백세시대가 눈앞인 점 등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된 공이 매우 크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통합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 체계의 논란과 진료비 지급·청구·심사 제도는 비효율을 낳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주요 의사결정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이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지역과 직장으로 나뉘고 지역가입자들은 소득, 재산, 자동차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소득 500만원이하 세대는 실소득에 상관없이 성, 연령, 재산(자동차), 종합소득을 점수로 환산하여 소위 평가 소득 보험료로 삼아 재산의 이중적 부과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순점으로 직장에서 실직을 하였어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인상되며, 막노동 다니는 친구가 안쓰러워 폐차 직전 자동차를 그냥 주었는데 보험료가 6만원이상 오르는 부과의 불형평성은 조속히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이 있을 때 많이 내고 소득이 없을 때는 적게 내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고쳐 형평성 있는 부과를 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징수에서 진료비 지급까지 하고 있지만 정작 심사는 심사평가원에서 함으로써 공단은 자판기 역할만 수행하고 있고,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 보험수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양급여비용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동 위원회의 위원 25명 중 공단를 대표하는 위원은 1명에 불과하여 건강보험을 시행하는 외국의 대부분은 보험자와 의약계간 협의를 통해 의료수가 결정이 직접 이뤄지는데 반해 공단은 위와 같은 제도의 모순으로 보험자로서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이 국민의 보험료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보험료부과,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는 일원화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기능도 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다하도록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최용호 교수(사진.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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