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흡연 폐해, 이익을 얻는 자가 손해도 부담해야 한다.

최근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패소이유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흡연자가 담배회사의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입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흡연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의학적으로도 폐암 중 일정암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었고 소송결과에서도 인정된바 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금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해보자.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 보상책임이 있고, 이는 사용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이유는 사업의 이득을 사용자가 얻고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도 이득을 얻는 자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이유에서이다.

흡연으로 인한 손해가 있었는데 그 손해는 누가 부담하여야 할까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자인 담배회사가 손해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지금 현실은 소송에서 흡연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민법상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책임을 흡연자가 지게 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로 치료비용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흡연은 사라져야 할 문화이며 백해무익임에 틀림없다. 스트레스해소에 일조한다고 한다지만 그것은 마약중독효과로서 일시적인 착시에 불과하다.

흡연자 대부분은 금연은 결심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다. 성공한 사람은 일부분이고 그 또한 너무 어렵다.

금연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면 금연치료비용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흡연으로 인한 손해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자는 공단인 셈이다.

흡연의 폐해를 방치하고 공단이 언제까지 년간 1조7천억이라는 추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섰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당연한 임무이다.

법적으로 추가진료비에 대하여 누가 원인제공자이고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기로 하자. 아니 법원의 판단이 어렵다면 입법으로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익을 얻는 자가 손해도 같이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전,장성청년회의소(cj) 회장 명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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