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근로한 모든 공사노동자 대상…매월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장성군, 공사근로자 임금체불 막는다!

1개월 이상 근로한 모든 공사노동자 대상…매월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장성군이 공사업체의 근로자 임금지급내역을 별도로 관리해 노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로를 차단, 공사근로자 보호에 앞장선다.

군에 따르면 공사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공사계약을 하는 모든 도급사 및 하도급사에게 공사비와 노무비를 반드시 별도로 관리하고 근로자 임금 지급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공사업체가 공사비와 노무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관리해 공사근로자의 임금이 제 때 지불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키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군과 계약한 공사업체는 군청 재무과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와 별도의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해당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공사감독관은 사전에 공사현장의 근로자와 장비업체의 내역 등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며, 전월 임금 지급내역과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노무비 지급이 이루어지면 지급사실을 근로자에게 SMS 문자로 발송하게 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게 된다.

군은 공사 입찰공고 시에도 노무비를 공사비와 별도로 관리해야한다는 점을 명시해 공사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사업체의 잘못된 관행으로 피해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면서 “공사근로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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