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군민 비웃듯 답변

 

농촌공사의 행정은 비밀행정인가?

정보공개청구에 군민 비웃듯 답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정보공개제도'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 후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 장성군의 년간 예산은 2천억원을 넘는다.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 세부내역을 알고 싶을 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한국농촌공사장성지사(전 농업기반공사) 역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국민생활관련 정보나 예산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물론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다.


지난 2월 6일 본 기자는 농촌공사장성지사의 년간 예산이 얼마이며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궁금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농촌공사장성지사 관계자는 두루뭉술하고 간단명료하게, 정보공개 청구한 의도와 별 상관없이 밝혔을 뿐 더 이상의 공개는 없었다.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조차도 밝히지도 않았다. 법을 어긴 것은 접어두고라도 군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웃어 버린 것이다.


농촌공사장성지사에서는 농촌정비를 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주민과 마찰뿐만 아니라 공사에 문제가 발생해 신뢰를 잃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직원들의 자질을 거론하면서 그 심각성은 도를 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 장성의 많은 농민이 노인들이라 불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참고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농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자신들이 하는 행정의 정보가 마치 자기들만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며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농촌공사장성지사 지사장을 비롯해 직원들에게 바란다. 농민이 없으면 농촌공사의 존재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농민의 편의를, 농민의 실익을, 농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 줄 것과 밀실이 아닌 공개된 투명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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