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 받는다!

이낙연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여․야의원 12인과 함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배경을 보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달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이 법 제6조는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에 대해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조세 법률에 감면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더욱 많이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조세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제 24조 제2항 제7호를 신설해 손금산입 대상인 법정기부금에 대한노인회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낙연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법정기부금으로 지정돼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자는 기부금의 100%, 법인은 50%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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