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보복운전의 위험성>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Q. 김씨는 시속 120km 속도로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었는데, 2차로에서 달리던 상대방이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나 상대방을 위협할 목적으로 2차로로 복귀하여 달리고 있던 상대방 차량 10여미터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했다. 그 결과 상대방 차량이 김씨의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방은 사망하고 김씨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 경우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참조).

그리고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참조).

김씨는 상대방의 무리한 차선변경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방의 차량을 쫓아가 급정거를 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것도 불과 10여 미터 앞에서 급정거를 한 경우이므로 위 사고는 김씨의 고의적 행위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김씨는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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