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각종 위원회 재구성해야

임대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결성을 촉구한다
장성군 각종 위원회 재구성해야


장성군에 42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한 사람이 7-8개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거나 현실과 거리가 먼 위원회도 있어 대단히 형식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또한 장성군은 군민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군정평가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홍길동축제추진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 학교급식재료지원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등 다양한 분야에 위원회가 있다.


이들 위원회는 대부분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가 있을 때면 민간인위원에게 보통 6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민간인 위원 중 상당수는 2-3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고, 심지어 한 사람이 7-8개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여러 명 있다. 그리고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지가 장성이 아닌 광주사람들로도 구성되어 있다.


각종 위원회는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고 때로는 공정한 심사를 하거나 분쟁이 있을 때 조정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는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통합방위법 제5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하는 일은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통합방위 대비책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법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현행 주택법 제52조에는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다. 또한 현행 임대주택법 제18조에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장성군에는 부강아파트, 해주하이츠, 금강아파트, 고려사원아파트, 청운빌라, 영천빌라 등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이 많이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5일자로 부강임대아파트가 부도 처리 되었을 때도 장성군은 입주자와 임대사업자 또는 1순위 채권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되지 않았다. 부강아파트 1-2차 중 40여세대가 아직도 경매 진행 중에 있어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


장성군은 지금이라도 각종 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정말 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한 꼭 필요한 위원회를 결성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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