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중앙회 장성군지부에 접수창고 운영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면세사업자 대상 2월 10일 기한,
음식업중앙회 장성군지부에 접수창고 운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인 귀속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ametax.go.kr)서비스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내려 받거나 관할 세무서인 북광주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와 관련 자세한 문의는 북광주세무서 ☎062-520-9363~72 또는 국세청콜센터(☎국번없이 126(4번))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귀속 면세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장 현황시고'를 돕기 위해 이번 달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국음식업중앙회 장성군지부에서 현지 접수창구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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