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 운영…1월말까지 신청납부

“자동차세 10%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제 운영…1월말까지 신청납부

장성군이 자동차세 연납 차량에 대해 10%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군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연납할 시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1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신청 후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오는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텍스를 이용한 신청과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폐차하거나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을 할 경우 사용 일수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도 관할 시군구로 명단을 통보하여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장성군에서는 자동차 연납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도 연납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군은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며,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혜택이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으로 2,880건 6억8천8백만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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