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읍면장에게 권한 주어야 지적

주민숙원사업 발주에 일부 의원 ‘입김'
해당 읍면장에게 권한 주어야 지적

지난해 하반기 각 읍·면 주민숙원생활편익시설사업 수의계약 업자 선정에 있어서 일부 군의원들의 입김에 의해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숙원 생활편익시설 사업은 지난해 9월 장성군의회에서 의결한 2차 추경 중 총 35건에 공사총액은 6억6천만 원이다.

사업은 읍·면별로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5건이며, 사업비는 최저 5백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과 농로포장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사업 발주과정에서 모 의원이 거론한 업체를 무시할 수 없어 의원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 수밖에 없었다고 읍·면 관계자는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즘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읍·면에 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 재량에 의해 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생활편익사업비는 지난 2009년까지는 군수와 군의원에게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책정됐던 것을 ‘자기 식구에게 공사나눠주기'란 오명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직접 읍·면에 사업비를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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