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 여부>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Q. 김씨는 교통사고로 하지완전마비, 상지는 부분마비 증상을 보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 증상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장애로는 판정을 받지 못하였고, 하지 완전마비와 상지 부분 마비 증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부분에 대하여는 완치된 상태였다.

한편 김씨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의 진단을 받았는데, 하지 및 상지의 마비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의 휴유증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험회사는 위 하지 및 상지 부분 마비증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정을 받지 못한 이상, 이에 대한 치료를 이유로 입원한 기간동안의 휴업손해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할까.

A. 노동능력상실은 피해자가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결과 예전과 달리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것을 말한다. 노동능력상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신체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과 사고로 입은 당해 상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로 인한 상해와 관련없는 신체장애는 그래서 고려될 수는 없다.

한편, 상지 및 하지 마비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의 후유증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은, 만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가 원인이 되어 상지 및 하지의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다면 상지 및 하지 마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은 정당한 일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진단을 받은 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하여 상지 및 하지의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씨가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김씨의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는 전액 배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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