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경영위기에 처한 농가회생 지원

“부채로 인한 경영위기 해결해드립니다”
농어촌공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회생지원사업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지사장 손충길)는 2010년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신청을 년중 신청접수를 받아 부채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장성지사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로 대출 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들의 대상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가 되면 농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지원 사업으로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2010년도 상반기 중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 농가에 16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청자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 받을 수 있다. 임차기간은 7년간 장기임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년간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임차기간 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나 환매시 농지매입가격은(농지매입가격×연 3%×환매연수) 계산한 가격 방법과 감정평가 가격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장성지사 손충길 지사장은 “위기에 처한 농가를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여 건실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내 농가의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 소망을 안겨 주고 싶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농어촌공사장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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