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법률칼럼 <권리양도와 영업양도>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Q. 김씨는 A라는 상호로 커피, 녹차 등을 판매하여 온 이씨로부터 시설비를 포함한 권리양도금액을 4,000만원으로 하되, 김씨가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인계해 주기로 하였으며, 김씨의 사업자승계에 협조해 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이씨는 바로 인근에 B라는 상호로 제과점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빵류이외에 커피류, 과일주스류, 병주스류 등을 조리·판매를 시작하였다. 김씨는 과연 이씨의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A. 원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상법 제41조 제1항) 영업양도란 영업을 구성하는 무형·유형의 일체의 재산이 양도되는 것인데, 그 일제의 재산관계를 양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여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김씨는 이씨로부터 시설비를 포함한 권리양도를 그 대가로 하여 금 4,000만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양도대상이 비품 등의 시설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양도인인 이씨는 김씨의 사업자 승계에 협조해 주기로 한 점, 그리고 그 결과 이씨의 종전 영업은 폐지하고 다시 새로이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의 권리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 경우 이씨는 동종영업을 하지는 못할 것인데, 비록 B의 상호는 기본영업종목이 빵류로 그 종목의 변동은 있었지만 빵류 외에 커피류 등 기존의 영업대상과 중복되고 있는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그 범위안에서는 동종영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동부지법 2010가합5401 판결)

그러므로 김씨는 이씨에게 B상호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에서의 커피류, 과일주스류, 병주스류 등의 조리 및 판매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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