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정보에 실수였다 변명

 

장성교육청 공개 정보 “정확해?”

엉터리 정보에 실수였다 변명


장성교육청(이하 교육청)이 공개한 정보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왜일까? 장성교육청 직원들의 민원인을 대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2009년도 동화초등학교 급식비는 타 학교보다 월등히 높다. 왜 급식비가 높은지 장성군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비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서 공개한 정보는 초·중학교에 대한 것이었을 뿐, 고등학교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 관할”이라는 이유였다.


이런 식의 답변은 당연한 듯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관련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민원인을 무시하고 직무를 유기한 불성실한 답변임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조 4항에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급식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장성교육청에서 전남교육청으로 이송해서 공개하도록 했어야 했다.


공개된 초·중학교 급식비와 관련해서 학교마다 전화로 문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 공개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제시한 급식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교육청에 문의해 보니 담당(여)직원은 계산착오였다고 변명했다.


그럼 제대로 계산해서 올바른 정보를 다시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바쁘니까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날카로운 답변이었다.


어이가 없었지만,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며칠이 지나자 재청구한 정보가 공개되었다. 그런데 이 정보마저도 혹시 엉터리가 아닐까하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급식관련 기사 별도 작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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