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 사이 태어나 축협에 신고한 송아지 해당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전금 첫 지급

3-5월 사이 태어나 축협에 신고한 송아지 해당

637농가 17만5천원씩 지급


장성군은 지난 3/4분기 송아지 평균가격이 147만 5천으로 송아지 생산안정기준 가격보다 하락해 그 차액인 17만 5천원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전금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축산농가 중 올 3월부터 5월 사이에 태어난 송아지를 축협에 신고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장성군은 637농가 총 2,159두로 지급금액은 1억8천6백만원이다.


이번 보전금 ‘98년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이 시행된 이후 처음 지급하는 것으로 장성축협에서 소요액을 산출해 장성군에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일괄 농가에 지급하게 된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송아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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