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내년 폐지 확정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시험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14)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정고시를 비롯하여 7·9급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무원에게는 성숙한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현재 18세(9급) 또는 20세(5·7급)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전

 

개정 후

20세 이상 32세 이하

5급

20세 이상

20세 이상 35세 이하

7급

20세 이상

18세 이상 32세 이하

9급

18세 이상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전반에 만연한 연령에 의한 차별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부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업무 방식 및 절차가 유사한,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등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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