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 제시 및 절차 강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30)되었다고 밝혔다.


2006년 유급화 이후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객관적인 산정방식이나 기준이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왔다.


그러나, 자율적 결정과정에서 자치단체별 결정방식의 상이해, 과다인상, 지역간 편차 발생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고,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된 논란을 감안, 의정비 기준액 제시와 결정절차의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자치단체는 제시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강화된 절차에 의해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의정비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으로 의정비가 지역여건과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해소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속에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주요내용]


[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가이드 라인) 제시


자치단체를 6개로 유형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자치단체의 여건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기준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성 부여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정방식 ▶


* 산 식

○ NL(월정수당/만원)

= 6.252(상수값)+0.298×(해당 지방자치단체 3년 평균 재정력 지수)+0.122×(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 1인당 주민 수의 NL값)+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 값

※ 의원 1인당 주민수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 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

※ 자치단체 유형별 변수 : 특별·광역시·도 0.249/ 50만 이상 시 0.092/ 50만 미만 시 0.031/ 도농복합시 0.023/ 군 0/ 자치구 0.105


* 상·하한선 범위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 범위에서 지급기준 결정

※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하한범위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인상 기준

○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년도)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



[2] 의정비 결정방법 및 절차 강화


* 의정비 심의위원 추천대상 확대 및 선정권한 조정


의정비 심의위원의 구성에 있어 교육·법조·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통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 다양한 계층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의 심의위원 선정권한은 배제하고, 추천권한을 부여함


* 주민 의견수렴 방법 개선 및 결과반영 의무화


의정비 결정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의정비 결정 과정상의 형식적인 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함


* 심의위원 임기연장


의정비 과다인상, 재심의 사유 발생시 등 심의회 결정에 대한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함

※ 종전 임기는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한 날까지 임


* 의정비 결정시 의결정족수 강화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정족수를 종전 과반수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여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함


*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의정비 심의회의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의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명단 및 회의록은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함



[3] 원격지 회의참석경비 보전


실비보전 차원에서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나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원들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숙박비, 식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원격지 : 육로 편도 60㎞ 이상 지역/ 도서지역 : 수로 편도 30㎞ 이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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