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불만 거세질 듯

 

내년 7월부터 면세경유 공급중단 위기

농민들 불만 거세질 듯


기획재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되는 면세유 가운데 경유가 제외된다.


경유를 면세유에서 제외하게 된 것은 “농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면세 경유가 자동차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부정유통 가능성이 크기다”는 것이 그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열교환식온풍난방기 및 온수보일러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출고되는 제품부터 경유사용을 제한했고, 다른 기름도 사용할 수 있는 직화식 온풍난방기의 경우 내년 7월 이전에 출고된 난방기에 대해서도 경유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등유(석유)는 면세유 혜택이 계속된다.


이와 같은 세재개편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정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전남도 농민과 함께 장성군 농민들도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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