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군의원, 12일 ‘기부행위 혐의’ 경찰 고발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일본 여행을 다녀온 선출직 공무원 10명 중 일부를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10명은 사비로 수행 공직자 2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27~30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수행 공직자 2명의 여행경비를 공동으로 대납한 것이 공직선걱법 113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군선관위는 “이 중 일부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 군의원이 음료수를 지역민에게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고, 명절에 선물을 택배 등으로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혐의’로 오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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