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이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사전 승인 절차 위반

장성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사전 승인 절차 위반’을 이유로 장성군의회에서 보류된 채 지난 11일 제357회 임시회가 폐회됐다.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는 지난 4일 장성군이 제출한 569억원이 증액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한 채 8일간의 제35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 이유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변경 활용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312억원이 예치돼 있는데 장성군은 이번 1회 추경에 287억원을 일반예산으로 변경하여 활용하는 예산편성을 했다.

장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임시회 폐회 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쳤고 오는 14-15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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