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임시회 본회의 가결만 남아

장성군의회 의원들
장성군의회 의원들

장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임동섭)는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150만원으로 상향 결정했다. 이는 본회의 가결만 남아 사실상 확정이다.

장성군 의전비심의위원회(위원장 임동섭)는 지난 19일 2차 심의위를 열고 2024~2026년까지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근거로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결정했다. 시행령에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포함해서 시·도의회의원은 월200만원,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은 150만원으로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장성군의회에서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정활동비 1,100,000원을 1,500,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담겨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최근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서 의정활동비 인상이 적정한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인상안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3%,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4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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