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예비후보 소속 ‘퇴진과 혁신’ 26일 성명서 발표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이자 탄핵사유
탄핵당할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취임.., ‘국민의힘’ 상식적인가

박노원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발의의 신호탄이고, 탄핵당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국민의힘에 대해 무상식 정당이라 비판했다.

박 예비후보는 26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기득권 타파를 위해 행동하는 정치신인 모임인 ‘퇴진과 혁신’(이하 퇴진과 혁신)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위해 농민과 노동자, 시청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너뜨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의 절차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이 곧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발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탄핵당할 국무위원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상식이냐”며 “탄핵의 대상이었던 법무부 장관은 무슨 낯으로 그 자리를 수락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법 앞에는 예외는 없다’ 발언에 대해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내내 살아있는 권력은 봐주고, 야당은 쥐잡듯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놀라운 청력은 야당 파괴에 활용하고, 도수를 알 수 없는 시력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시력을 잃어버린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퇴진과 혁신’에는 박노원(전라남도 담양‧함평‧장성‧영광) 예비후보 외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2023년 12월 26일 퇴진과 혁신 성명문 전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발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헌법 제53조 2항 재의 요구권) 행사가 헌법의 재량 범위를 넘어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위해 농민과 노동자, 시청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너뜨린 것이다. 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의 절차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혐의로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부인의 범죄 수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한 위헌이다. 따라서 이는 탄핵의 사유라 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즉각 탄핵발의에 착수하고, 동시에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발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본인의 입으로 뱉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는 말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초라한 정치검찰에 불과하며, 대통령의 하명에 의해 움직이는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 이외에는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각종 범죄 의혹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부인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탄핵당할 국무위원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는 것이 ‘국힘의힘’의 상식인가?

탄핵의 대상이었던 법무부 장관이 무슨 낯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맹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부스럭’ 소리만 듣고도 돈 봉투임을 확신하던 법무부 장관이 이미 카톡으로 명품 가방을 찍어서 보낸 사진이 있고, 명품 가방을 받은 영상이 있는데도 잘 알지 못한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그렇게 큰소리치더니,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내내 살아 있는 권력은 봐주고, 야당은 쥐잡듯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놀라운 청력은 야당 파괴에 활용하고, 도수를 알 수 없는 시력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시력을 잃어버린 격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자세와 태도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된다.

그러니 세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이유를 대통령 부인 수호와 대통령 측근 공천 관철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악으로 규정하고, 독소조항이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자락을 깔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특검법을 발의했겠는가!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담당한 검사로서 어떤 것이 악법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당시도 야당이 특검을 선택했고, 국민에게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신이 하면 정의고, 남이 하면 부정의인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언론 앞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국회의원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탄핵의 사유가 차고 넘치는 국무위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 ‘국민의힘’의 기준과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반정치적 통치를 하고 있으니, 국무위원들이 ‘행정독재’를 자행하는 것이다.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과반 의석 이상의 제1야당과 협치는커녕 당대표마저 만나지 않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2023년 12월 26일

퇴진과 혁신(윤석열 정권 퇴진과 기득권 타파를 위해 행동하는 정치신인 모임)

구자필(충청남도 보령‧서천) 김종욱(서울시 은평을) 김준혁(경기도 수원정) 민병선(경기도 하남) 박노원(전라남도 담양‧함평‧장성‧영광) 박영기(경기도 성남 수정) 박진영(민주연구원 부원장) 부승찬(경기도 용인병) 이 경(대전시 유성을) 이승훈(서울시 강북을) 이은영(경기도 의왕‧과천) 임세은(서울시 관악을) 정재혁(광주광역시 광산을) 정진욱(광주광역시 동남갑) 조상호(서울시 금천) 진석범(경기도 화성을) 추승우(경기도 성남 분당갑) 현근택(경기도 성남 중원)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