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기간 중 집중호우로 무너져

주택 공사장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옹벽이 바로 옆 과수원으로 10여 m 밀려내려와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주택 공사장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옹벽이 바로 옆 과수원으로 10여 m 밀려내려와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불법으로 설치한 시멘트 옹벽이 무너져 인근 사과농장에 큰 피해를 안겨 신속한 복구와 보상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4일, 삼서면 대곡리 수농원(사과농장, 이하 과수원) 옆 택지조성 현장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높이 4m, 길이 50m 가량 되는 시멘트 옹벽이 10여m 가량 과수원 쪽으로 밀려 내려와 과수원 일부가 토사에 매몰되는 등 쑥대밭이 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

과수원 대표 A씨는 “금년 7월에 택지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옹벽과 폐기물이 밀려와 13년생 사과나무 60여 그루가 매몰되고 쇠파이프, 감선, 타임벨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축주는 조속한 복구와 피해를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A씨는 “장성군에서 개발행위 허가 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는데 불법으로 옹벽이 설치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아 사고를 키운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 빠른 복구와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장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공사 현장 사업주 B씨는 2020년 3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주택 및 사무소 건축을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 허가를 받은 설계에는 인근 과수원과 경계 부분에 석축을 쌓게 돼 있었는데 B씨는 불법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했다. 그 후 옹벽이 사과농장 쪽으로 기울어져 과수원 대표 A씨는 건축주 B씨에게 알리고 장성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장성군은 지난 5월 “옹벽이 전도될 위험이 있다”면서 “우선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라”고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1차 시정명령은 지난 6월 30일까지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되지 않아 2차로 오는 8월 4일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시정명령 만료일 전인 지난 24일 쏟아지는 폭우에 불법으로 설치한 옹벽이 10m 아래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과농장은 큰 피해를 입었다.

장성군 관계자는 “24일 옹벽이 과수원쪽으로 10여m 흘러내려 간 것을 확인하고 25일 8월 4일까지 신속하게 복구하고 설계대로 시공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끝까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할 것이다”고 밝혔다.

삼서면 출신 나철원 군의원은 “건축주 B씨는 개발행위 진행 중에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군에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것을 종용하면 규정대로 하겠다. 위반되면 의법조치하라는 식이었다. 민원인은 옹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군에 알렸고 군에서도 행정조치를 통해 설계대로 하라는 이행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의 과정에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고 말하면서 “관공서에서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행정에서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한편, 건축주 B씨는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지 갑갑하다. 고민중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왼족은 사고 나기 전 사진, 오른쪽은 나고 난 후 사진
왼족은 사고 나기 전 사진, 오른쪽은 나고 난 후 사진
당초 노란선이 있는 곳에 옹벽이 설치돼 있었는데 과수원쪽으로 10여m 미끄러져 내려와 과수원에 큰 피해를 안겼다. 
당초 노란선이 있는 곳에 옹벽이 설치돼 있었는데 과수원쪽으로 10여m 미끄러져 내려와 과수원에 큰 피해를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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