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보급, 26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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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2023년 장성군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공고했다.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또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확정자) 중 장성군 소재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에게 전기충전기 설치비용을 대당 최고 130만원가지 지원한다.

보급물량은 11대이며 신청은 오늘부터 26일까지 장성군청 환경과 기후환경팀(061-390-7362)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js30822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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