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가 장성읍에 최초로 문을 열었다. 행정사(行政士)는 사전적 의미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낼 서류, 주민의 권리·의무와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따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7일 개업한 ‘행정사사무소’는 38년 경찰에 몸을 담아왔던 진원면 출신 박래팔 행정사가 대표다. 박 행정사는 최근까지 진원면소재지에 사무소를 마련해 지역민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이번에 군청 옆에 둥지를 틀었다.

박래팔 행정사
박래팔 행정사

박 행정사는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대행 업무. 인가, 허가 및 신청, 청구 및 신고 대리업무와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면서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노인과 취약계층의 군민을 상대로 무료 상담을 기치로 마을 행정사 역할을 하여 발로 뛰는 현장 행정사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래팔행정사사무소는 군청 옆(장성읍 매화2길 6)에 자리하고 있고 오늘(4.7)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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