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농사용(을)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육묘,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등 농사용(을) 전력(계약전력 1,000kwh 미만의 고객)을 사용하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법)인으로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농작물 재배·축산·양잠,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사용하는 전력 ▲농작물 재배·축산·양잠 해충구제 및 유인용 전등 ▲농산물 생산자의 농산물 건조시설 사용하는 전력이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2022. 10. 1부터 2022. 12. 31까지 3개월분이며 지원금액은 농사용(을) 전기요금 기본요금 인상분(12.3원/kwh)과 기후환경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질 인상액 18.1원/kwh의 50% 정액 지원(지원단가 kwh당 9.05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화)부터 3월 17일(금)까지 주민등록 기준 읍·면에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동의서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팀(061-390-84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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